원·하청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노무법인 위버
2025-11-07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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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하청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용자’에 속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직장 간’ 괴롭힘으로 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원청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원·하청 근로자 간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하청근로자·파견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누구를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행한 괴롭힘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징계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 정리

  • 원칙: 원·하청은 서로 다른 사용자의 소속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 원청 취업규칙이 하청·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

  • 권장사항: 원청 사용자는 괴롭힘 예방 목적상 취업규칙에 이러한 포괄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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