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피신고인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조사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열람을 허용해도 될까요?
A. 조사보고서는 외부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비밀유지의 원칙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이 보복 우려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피신고인에게 조사보고서나 관련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조사 참여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조사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인사담당 부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물론이고 신고인 역시 결과보고서나 내부 판단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신고인은 본인이 참여한 조사 면담의 문답서(진술서)에 한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는 인사결정권자, 고충처리담당자, 고충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처분 권한을 가진 내부 관계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에게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은 ‘자료 공개’가 아니라 ‘비밀보장’을 통해 확보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키면서, 피신고인에게는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법과 지침에 따라 담보되고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체계가 필요하시거나,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위버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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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신고인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조사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열람을 허용해도 될까요?
A. 조사보고서는 외부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비밀유지의 원칙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이 보복 우려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피신고인에게 조사보고서나 관련 진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조사 참여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조사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인사담당 부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물론이고 신고인 역시 결과보고서나 내부 판단문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신고인은 본인이 참여한 조사 면담의 문답서(진술서)에 한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의 공정성은 ‘자료 공개’가 아니라 ‘비밀보장’을 통해 확보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키면서, 피신고인에게는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법과 지침에 따라 담보되고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유지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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