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노동감독 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은 개정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권고한 부분입니다. 대표·임원 등 의사결정권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회사가 직접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여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른바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사용자가 피신고인이 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 정비 — 사내 조사 규정에 사용자가 피신고인이 되는 경우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기관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교육·규정 자료 개정 — 이번에 강화된 판단 사례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사내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 역량 및 독립성 사전 점검 — 신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조사 공정성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내부 조사 역량과 절차의 독립성을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참고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했더라도 다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외부조사·노동위원회 대응·행정소송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후 대응적 관리가 아닌 선제적인 규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ISSUE 02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3.3 위장고용이란?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위촉계약 등 명목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형태의 고용을 말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자 1,070명이 근무한 사업장 72곳을 적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며 미납 보험료 5억 2,000만 원을 소급 부과·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내용과태료(피보험자 1인당)
미신고
피보험자격 미신고
3만 원
지연신고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3만 원
허위신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
5만 원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실무 참고
프리랜서·위촉계약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ISSUE 03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재확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임금 사건(파기환송)
KEY POINT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동의서만으로 형식적 과반수를 넘기더라도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없었다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인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6~60세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률을 연령별로 동결·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절차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개별 동의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동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근로자들이 동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사를 모으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증거 부족
지점별 지원팀장 대상 설명회 외에 근로자 대상 회의 방식의 설명회 개최 증거 부족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의 내용 및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을 대체할 수 없음
집단적 의견 형성 과정 없이 개별 동의서만으로 형식적 과반수를 넘긴 것은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음
실무 참고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는 기업은 개별 동의서 징구에 앞서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진행된 동의는 향후 임금 소급 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노무법인 위버 · weverlabor.com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 사용자의 '셀프 조사' 금지
고용노동부, 조사·보고·결재 배제 및 기피·회피 절차 명확화 권고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4대 보험 소급가입·보험료 추징·과태료 부과 후속조치 시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재확인
대법원, 개별 동의서만으로는 집단적 동의 인정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개정 — 사용자의 '셀프 조사' 금지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아닌 권고사항이지만, 노동감독 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업은 개정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권고한 부분입니다. 대표·임원 등 의사결정권자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회사가 직접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여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른바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조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했더라도 다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외부조사·노동위원회 대응·행정소송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후 대응적 관리가 아닌 선제적인 규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위촉계약 등 명목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형태의 고용을 말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업무 지휘·감독 여부 등 실질적 근로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자 1,070명이 근무한 사업장 72곳을 적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하며 미납 보험료 5억 2,000만 원을 소급 부과·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내용과태료(피보험자 1인당)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 익명 제보,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프리랜서·위촉계약 형태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인력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재확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임금 사건(파기환송)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동의서만으로 형식적 과반수를 넘기더라도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없었다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사용자인 피고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6~60세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률을 연령별로 동결·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절차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노동조합과의 교섭과 개별 동의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동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추진하는 기업은 개별 동의서 징구에 앞서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모으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쳤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진행된 동의는 향후 임금 소급 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 노무법인 위버 · weverlab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