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ver Newsletter] 인사노무 트렌드 (2026년 6월)

노무법인 위버
2026-06-12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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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1 

포괄임금 오남용 ‘릴레이 감독’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는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로,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을 사업장에서 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일정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임금산정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예외 요건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하면 오남용으로 적발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 사업장을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도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ISSUE 02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다음카드는 유연근로제 활성화


KEY POINT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의 객관적 측정·기록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무는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제도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근로시간 측정·기록부터

최근 주 4.5일제 도입 논의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등으로 노동환경이 본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근로시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해진 것은 실근로시간의 객관적인 측정과 기록입니다.

  • 로기준법상 임금대장 등 근로시간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그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 교부해야 합니다.
  • 기록이 미비하면 그 자체로 근로감독 지적·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입증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록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쟁 시 증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면 — 유연근로시간제 검토

다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량의 편차가 큰 직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각 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 도입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므로, 무엇보다 절차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유연근로제도

내용

적합 업무

도입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1·§51의2

단위기간(2주/3개월, 최대 6개월)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내라면 특정 주·일의 근로시간을 증감

계절적 성수기 편차가 있는 업종이나 프로젝트성 업무

2주: 취업규칙 

3·6개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 법 §52

단위기간(원칙 1개월, 연구개발 3개월) 총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

사무·기획·연구개발 등 자율성이 높은 업무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기준 법 §58①②

출장 등으로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 서면합의 시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외근·출장 영업, 현장 직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인정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 법 §58③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고,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분석, 기자·PD·디자이너 등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대상업무·간주시간 명시)


실무 참고

유연근로시간제는 도입 요건(근로자대표 서면합의·취업규칙 변경 등)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만큼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ISSUE 03 

필라테스 강사도 ‘근로자’:  수업료·시간을 누가 정했는지가 근로자성을 가른다

KEY POINT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학원이 수업료·수업 시간을 전적으로 결정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운동학원·헬스장 등 프리랜서 강사를 두는 사업장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과

강사 B씨는 2022년 학원과 기본급 15만 원 + 수업당 보수를 받기로 계약하고, 학원이 배정한 개인·그룹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2025년 학원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B씨가 퇴직금을 청구했고, 학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학원(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본 근로자성의 근거

  • 학원이 수업 일정을 요일별로 지정·관리했고, B씨는 전임자의 수업을 그대로 이어받음
  • 개인수업 일정 일부 변경 권한이 있었으나, 이는 수강생 일정에 맞춘 것으로 지휘·감독을 부정할 증거가 아님
  •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홍보할 수 없었고 수강생 명단도 학원이 관리 → 업무 자율성 없음
  • 학원이 수업 장소·시간·수업료를 전적으로 결정 → 보수 전체가 근로의 대가
  • 평소 ‘대표님’ 호칭, 학원장도 보수를 ‘월급’으로 지칭


운동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수업료·수업 시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강생 모집 영업을 누가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강사가 직접 수업료·시간을 정하고 개인 SNS 등 독자적 영업망으로 수강생을 모으면 진짜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학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학원 영업망으로 수강생이 모집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기본급 유무·액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기본급이 아예 없더라도 학원이 수업료를 결정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BONUS TIP

일터혁신 컨설팅이 도와드립니다

2026년 인사노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정비, 유연근무 설계, 프리랜서 계약 점검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부 무료 컨설팅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고정OT 정비 및 임금체계 진단

✓  근로감독 사전 진단 및 대응 컨설팅

✓  유연근무제·주 4.5일제 도입 설계

✓  취업규칙·인사규정 제·개정 지원

✓  프리랜서·근로자성 리스크 점검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300인 이상 20%, 1,000인 이상·공공기관 30%, 연속 참여기업(100인 이상) 10% 자부담)

추가 혜택

100인 미만 기업에 120만 원 한도 활동비 지원(전문·심화컨설팅 참여 시)

신청 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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