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일급은 82,5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1일 8시간, 1개월 209시간 기준).
임금체불 처벌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체불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 제재 및 금융 불이익도 동반됩니다.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 지원)
출산육아기 지원금 대폭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휴가 및 휴직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를 전액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동료들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동료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되었습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년동안 지급하며, 주 30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단축되면 월 30만원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추가되어 최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73년 만의 변화: '근로'에서 '노동'으로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도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전국 사업장의 상당수가 밀집된 경기도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 3배 확대 및 지방정부 위임 고용노동부는 예방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곳(전체의 7%)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인사노무 트렌드
1. 사업주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급여정보 및 지원금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일급은 82,5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1일 8시간, 1개월 209시간 기준).
정부는 2030년까지 체불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 제재 및 금융 불이익도 동반됩니다.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 지원)
2. 73년 만의 변화: '근로'에서 '노동'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도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전국 사업장의 상당수가 밀집된 경기도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예방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곳(전체의 7%)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