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ver Newsletter] 인사노무 트렌드 (2026년 1월)

노무법인 위버
2026-01-15
조회수 58


인사노무 트렌드
 


1. 사업주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급여정보 및 지원금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일급은 82,5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1일 8시간, 1개월 209시간 기준).


  • 임금체불 처벌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체불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 제재 및 금융 불이익도 동반됩니다.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지원금 대폭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휴가 및 휴직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를 전액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동료들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가 동료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되었습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년동안 지급하며, 주 30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단축되면 월 30만원을, 주 30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추가되어 최대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73년 만의 변화: '근로'에서 '노동'으로

  •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도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전국 사업장의 상당수가 밀집된 경기도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 경기지청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되어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기대됩니다.


  •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수 3배 확대 및 지방정부 위임
    고용노동부는 예방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곳(전체의 7%)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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