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ver Newsletter] 인사노무 트렌드 (2025년 12월)

노무법인 위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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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트렌드


  임금체불 '초강수' - 징역 5년 이하 + 전수조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2025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법정형 상향을 통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은 약 2조 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 3천명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당정은 국토부, 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과 강제수사 강화 등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자진해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청산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해 임금체불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체계로, 올해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자진신고제 운영으로 사업주는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청산 절차에 적극 지원하며, 법제화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정책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기업의 임금 관리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만큼,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임금관리 시스템 및 내부 체계를 재점검하고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지급 내역과 관련 증빙 서류를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근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자진신고제를 활용해 신고하고, 전수조사에 대비해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지급사항과 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출근부, 근무시간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금체불 시효인 3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최대 60만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올해보다 6.6% 증가한 37조 6761억원으로 확정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 산재 예방, 공정 임금체계 확립,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 개요

  • 총 예산 37조 6761억원, 작년 대비 6.6% 증가
  • 구직급여(11조 5376억원), 산재급여(8조 1463억원) 중심의 기금 예산 포함
  • 일반회계 5조 9082억원, 특별회계 7576억원으로 구성
  • 노동 안전, 공정 임금, 행복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계획

주 4.5일제 지원 정책

  •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20만~60만원 지원
  • 특히 도입 후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60만~80만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명까지, 50인 미만은 인원 제한 없이 지원
  • 1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예정, 17억원 투입해 컨설팅 지원도 병행
  •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도 확대

산재 예방 및 안전 시설 투자 강화

  • 영세사업장 사고 예방 시설 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 최대 3000만원 지원
  • ‘안전한 일터지킴이’ 사업 신설, 446억원 배정해 사업장 직접 점검
  • 산재 사망사고 감소 목표로 산재보험 지급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
  • 산재 예방 관련 시설 투자 내년 예산 503억원 증액

육아지원 및 고용 안전망 강화

  •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총 31억원)
  • 출산 및 배우자 출산급여 인상 (출산급여 최대 220만원, 배우자 168만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사업 복원 및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확대


이러한 결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먼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산재 예방 설비 비용 최대 90% 지원을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제공되는 재정지원과 컨설팅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3.10 시행 '노란봉투법' 시행령 발표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24일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복수노조 및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정비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노사관계 안정과 효율적 단체교섭 체제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거나 공동교섭에 합의할 경우 이를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심사, 결정하며, 이때 원청과 하청은 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셋째,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개별 하청별로,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 또는 전체 하청노조 단위로 교섭단위 분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노동위원회의 분리 및 통합 결정 시 판단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복잡한 다층 하도급 구조를 보유한 원청 기업은 하청노조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빈번해져 다수 단체와 별도로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위가 과도하게 세분화될 경우 교섭 지연, 합의 난항, 중복 요구 등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원청-하청뿐 아니라 하청 내 단위 간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로 노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결정 및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청노조 교섭권 보장을 강화하되,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내에서 분쟁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운영 지침 및 구체적 매뉴얼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원활한 단체교섭 지원과 노조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정비를 통해 원청-하청 업무지시 및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책임 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층 하도급 구조 내 직무·고용형태·근로조건 차이를 사전 점검하여 교섭단위 과도 세분화에 따른 다수 교섭 부담을 예측하고, 노사 자율 합의 우선 추진을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직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해 노사 소통 문화를 강화하고, 사용자성 판단·교섭 분리 기준·쟁의 대응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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