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대법원 2025두31014사건) 2025년 10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무단결근 기간이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6일만에 자살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자해행위를 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가족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유족들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사고 발생일 이전에 무단결근한 기간이 6일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의미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무단결근 기간 제외되어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관련 사건에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과 해당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요양이나 휴업이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날들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 보장성이 높아졌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물리적 안전을 넘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책임이 높아졌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 (대법원 2025두33276 사건)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청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년 12월 16일 근로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2022. 12. 31. 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서 모두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사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에 대한 판단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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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트렌드
제조업 및 항공업 장시간 근로 기업체 대상 노동시간 및 산업안전 감독
고용노동부가 항공사와 제조업체 등 교대제·심야 근무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 점검 항목: 노동시간 관리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적법 여부,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의 합리성, 건강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종합점검
- 기간: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 후속 조치: 위법 발견 시 시정 촉구,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컨설팅 참여 의무, 채용지원 서비스 연계 등)
임금체불 최대3배 손해배상 개정 근로기준법 10월 23일부터 시행
임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기준과 제재를 구체화한 근로기준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 규정 요건: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의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분류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로 규정될 경우, 신용정보 제재 확대, 대출·금융거래 불이익, 정부지원 제한, 출국금지 등 등급 높은 제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및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됩니다.
- 체불 피해자 보호조치 확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의 지연이자 적용이 확대되며,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거나, 체불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일 경우,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정부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일을 하는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이 업종별 산재 발생율보다 1.7배 가까이 높아, 자영업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및 순차 확대 로드맵
- 1단계: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당연가입 도입 우선.
- 2단계: 3.3% 사업소득세 납부자(일부 프리랜서 등)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
- 3단계: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 목표(2027년 여부는 정책 발표에 따라 확정).
노동판례 스냅샷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평균임금 산정기간(대법원 2025두31014사건)
2025년 10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무단결근 기간이 제외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후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6일만에 자살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자해행위를 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가족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유족들은 망인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사고 발생일 이전에 무단결근한 기간이 6일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의미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무단결근 기간 제외되어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관련 사건에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과 해당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요양이나 휴업이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은 날들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 보장성이 높아졌으며,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물리적 안전을 넘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책임이 높아졌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 (대법원 2025두33276 사건)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청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년 12월 16일 근로계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2022. 12. 31. 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서 모두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퇴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의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사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통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제출 경위 및 그 효력에 대한 판단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